전남도, 감봉 등 개정 규칙 20일부터 시행
전라남도는 공직자 음주운전 행위 방지를 위해 징계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알콜농도 0.1% 이상)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종래 주로 ‘견책’ 처분을 해왔던 징계수위를 1단계 높여 무조건 ‘감봉’ 처분을 받도록 했다.
장양국 전남도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남의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행위로 소속 공직자까지도 불명예를 주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징계수위를 높이는 등 고강도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 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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