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255개 회사 중 253개사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
서울시가 지난 20일 기준으로 전체 255개 택시업체 중 253개 업체(99.2%)가 중앙 임금협정에 근거한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임금협정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1월 20일부터 “임단협 가이드라인 이행력 확보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지 60일 만이다.
매번 요금인상시마다 인상에 따라 증대된 운송수입금이 운수종사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법인택시 기사분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
택시업계의 기존 관행은 요금인상 後 증대된 운송수입금의 배분 문제에 대해 노사간 임금협정이 체결되어 왔으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서울시가 노사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오랜 진통과 고민 끝에 탄생한 중앙 임금협정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공감하였으나, 운송수입금 배분 문제는 노/사 이익과 직결되는 사항이어서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및 줄다리기는 계속되었다.
사측은 경영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운수종사자는 안정적 월급제를 바라지만 매일 입금해야하는 1일 납입기준금 인상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요금인상 후 2개월이 경과한 1월 중순까지 임금협정을 체결한 회사는 255개사 중 100개(39.2%)에 그쳤으며,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회사는 33개사(12.9%), 미체결하면서 다른 회사의 동향을 살피는 회사가 122개사(47.9%)였다.
서울시는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일부 미준수업체에 대하여 1월 20일부터 시/자치구 합동으로 소방/건축/교통/환경 등 시정 8개 분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시는 임단협 가이드라인 위반정도가 심한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8개 분야 합동점검을, 126개 회사에 대해서는 교통분야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총179건의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 및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운수종사자와 노조, 회사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노(勞)·사(使)·민(民)·전(專)·정(政) 협의체 운영 속에서 택시사업조합과 노조의 입장차를 중재하여 화합의 시발점을 마련하고, 이 바탕위에 서울형 택시발전 모델을 올해 8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박재섭 기자
'모빌리티 > 전기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자동차전문정비 조합 대의원 워크샵 (0) | 2014.03.26 |
---|---|
교통안전공단-경찰교육원, 국민안전 ‘맞손’ (0) | 2014.03.26 |
경북카포스 울진군지회 무상점검 행사 (0) | 2014.03.11 |
대구카포스 달서구지회 정열현 지회장 취임식 (0) | 2014.03.11 |
경북카포스 구미시지회 ‘제32차 정기총회’ 개최 (0) | 2014.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