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9건 적발…상반기 특별단속 실시
불법 화물운행행위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013년 하반기, 불법 화물운행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에 단속한 사항은 종사자격위반(1,807건), 자가용유상운송(164건), 허가기준 부적합(76건), 운임·약관 게시의무위반(157건) 등이며, 적발건수는 전년 하반기에 비해 6.9% 증가한 20,279건이었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79건, 무허가영업 및 허가기준 부적합 5건 등 84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8건은 허가취소, 270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종사자격위반 및 밤샘주차 등 5,913건은 과징금(8억9천만원)을 부과하였고,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30건(5천6백만 원)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13,014건은 개선명령, 시정 및 주의조치 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금년 6월 한 달 동안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증차,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운반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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