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환경/교통안전

화물운송실적,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4. 2. 27.

화물시장 투명성 확보?거래구조 개선 기대

화물운송실적 신고기간을 4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3월 중 개정한다고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화물운송실적 신고항목은 당초 41개에서 14개로 간소화했다.
신고에 따른 업체의 부담이 완화되면, 화물운송실적 신고가 활성화되고, 운송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구조 개선이 조기에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과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도입되어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동안 화물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 운송주선업자,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운송 실적신고를 할 경우 실적신고기간이 촉박하고 세부신고항목이 과다하므로 업체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연장 및 신고항목 간소화를 요구한 바 있다.
2013년부터 실적신고제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에는 직접운송의무제 및 최소운송의무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실적신고제는 운송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함께 시행되고 있는 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직접운송의무제의 경우,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다단계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운송시장 거래단계를 2단계로 제한하는 바, 실적신고를 통해 정확한 거래단계가 파악될 필요가 있다.
운송업체는 화주와 계약한 경우, 계약물량의 50% 이상을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하며, 타 운송업체로부터 물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100%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을 통한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의 운송거래 투명성 확보 및 거래구조개선을 위한 직접운송의무제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한 선제적 요건으로 조기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한 화물운송실적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선엽합회, 일반화물연합회, 개별 및 용달연합회 등을 통해 운송사업자에 약 4만부 배부하고 전국순회 집합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