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선제적 대응, 내년 1월부터 시행
일부언론에서 제기한 “탄소세 전면 재검토..국산차 역차별 없게 하겠다”에 대한 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입장을 밝혔다.
언론의 ▶탄소세 도입에 따라 최대 700만원까지 부담금 부과 ▶자동차 주요 생산국은 거의 없는 제도임 ▶수입 디젤·하이브리드차는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역차별 논란에 대해
환경부는 탄소세 부과 제도는 CO2 배출량이 큰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부과하여 받은 부담금으로 CO2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어 중대형차 보다는 CO2 배출량, 연료소비량이 적은 소형차, 경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여서 국가의 세수 확충 목적으로 부과하는 탄소세(세금)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라고 밝혔다.
또 부담금 700만원은 확정된 바 없으며, 관련부처 공동으로 전문기관들에 의뢰한 용역성과물이 나오는 데로 금년 4월 안에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세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비문화 개선의 차원에서 운행 승용차의 7할 이상이 중대형차 위주(72%)여서 글로벌 선진국과 정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에너지 수입에만 하루 약 5억불(‘12년 기준)을 지불해야 하는 에너지 빈국(96% 이상 수입에 의존)이자 에너지 다소비국이어서 소형차, 경차 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효과 뿐만 아니라, 동 제도를 기반으로 친환경·저탄소 기술개발이 촉진됨으로써 온실가스 규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시장에서 업계(부품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생산국은 거의 없는 제도라는 지적에 대해 동 제도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2008년부터 동시에 도입·시행 하였으며, 2013년에는 싱가포르도 도입해 5개국에서 시행중인 바,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대국의 하나라고 반박했다.
수입차만 보조금 받아 역차별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차량규모별 중립 구간, 부담금 구간, 보조금 구간이 확정되어야 수입차만 보조금 대상인지 알 수 있는바, 국내 제작사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간 및 금액 설계시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BAU)의 30% 감축 이행과 ‘20년 이후 新기후변화체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동 제도를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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