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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협회 정총 난장판 속에 의안 통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4. 3. 11.

이사장 물러나라, 비리직원 퇴직금 회수하라 현수

서울화물협회 지난 2월 28일 제61기 정기총회가 난장판 속에 의안 통과 방망이를 두드리고 폐회되었다.

이 날 총회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던 내용은 총회에서 인준 받지 않은 감사 1인에 대한 불법 시비에 따른 감사보고 인정여부, 구속 중인 비리관련 직원 퇴직금 회수, 그리고 불법 대폐차 차량가격에 대한 협회 의견서 제출에 대한 비판 등 3가지였다. 
전영각 이사장이 운송사업자를 사지로 내모는 이미경 법안이 철회되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업권보호를 위해 정부규제 강화정책을 비판하고 차량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투명한 관리를 약속하면서 반목과 갈등을 극복하자고 역설할 때까지는 회의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감사보고를 끝내고 질문을 받던 중 정건영씨가 감사 1명은 총회에서 인준 받지 않고 선출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사보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회의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이어 정제강씨가 “불법 대폐차로 취득한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일절 할 수가 없고 혹시 있다 하더라도 당해 번호판 값은 없다고 사료된다.” 라는 서울협회 의견서가 협회원의 이익을 위한 견해가 아니다 라는 비판을 하자 고성이 터져 나오면서 “비리직원 퇴직금 회수하라” “이사장 물러나라” 라는 현수막이 회의장에 걸리기 시작했다.
감사보고와 관련된 질문만 하라는 집행부와 인정하지 않는 측이 멱살을 잡으며 회의는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의사봉을 빼앗기고 빼앗는 실랑이가 벌어졌다. 
멱살잡이까지 나온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전영각 이사장이 2013년 사업보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지결산승인에 관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되었다고 선포하고 폐회를 선언하면서 총회가 끝났다.
지금 화물운송업계는 직접운송의무제도 등 신설제도와 화물운송사업권(허가대수)을 박탈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등으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전영각 이사장 취임 1년 만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업계의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함께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 많은 협회원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앞으로 전영각 이사장이 화합과 단결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당면한 대 내외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