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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배출기준 미준수 자동차업체 과징금 부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4. 2. 10.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도입·시행

환경부가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①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및 경보제 확대, ②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시행, ③ 자동차온실가스 기준 미준수 업체에 과징금 부과 등이다.
▶자동차온실가스 미준수 업체에 과징금 부과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수입사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대상 차량에 대한 기준을 충족치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자동차제작?수입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승합자동차 중 승차인원 10인승 이하, 총 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다.
자동차제작·수입사는 온실가스 규제대상 차량을 판매량 기준으로 2014년도에는 80%, 2015년도부터는 100%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시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는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이번 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정기검사 대상은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배기량 기준으로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100cc초과~260cc의 중형 및 50~100cc 소형은 추후 단계적으로 검사대상에 추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기간은 2년, 신차의 경우는 최초 3년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다. 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이 경과해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