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허위/미표시 과태료 상향
지난 6일부터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시행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 업체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대상 매출액 기준, 과징금 요율(1km/L 당 82,352원), 과징금 금액 산정 방법, 부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했다.
예를 들어, 1년간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평균연비 기준에 1km/L 미달할 경우 과징금은 82억여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15년까지 17km/L이며, ‘16년 이후 적용할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관련 업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금년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 과태료 기준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최근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사례 증가추세에 대응하고 소비효율표시제도의 신뢰도를 향상하기위한 것으로, 제도 시행에 맞추어 적극적인 계도·홍보를 실시하여 에너지 효율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 여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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