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보험사 중 삼성화재 등 4개 자동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의 서비스 대행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을 전반적으로 시정했다.
이번에 시정한 약관조항은 불명확한 사유로 수수료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모두 18개 유형으로 ① 긴급출동 취소 시 수수료 미지급 조항 ② 서비스 대행 업무 시 발생한 민원 등에 대해 정비업체만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 ③ 일방적인 업무 범위 및 관할지역 변경 조항 ④ 보험사의 비용분담 없이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⑤ 간판 등 영업표지 시공·개선 시 보험사 지정 업체 이용 강제 조항 ⑥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이 주요 조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가맹사업의 형태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현대자동차 등 4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2013년 1월 8일)했다.
이와 거래 형태와 내용이 유사한 자동차 보험사와 정비업체 사이의 서비스 대행계약서에도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시정하게 됐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 현행 출동 후 고객의 서비스 요청이 취소된 경우, 정비업체의 출동거리가 5km 이내이거나, 출동 시간이 10분 이내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업체가 이미 출동했다면, 출동거리나 시간이 짧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현행 정비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청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의제하여 수수료를 차감하는 규정 조항을 개정하여 삭제했다.
현행 정비업체가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정비업체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정비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현행 정비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고객 불만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고객 불만이 정비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손해만큼의 수수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관련기사 3면에 이어서]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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