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물 파손 얌체운전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서울시는 내년부터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중앙분리대, 도로표지판 등 도로안전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얌체 운전자 신고시 최대 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심의 가결했다고 지난 24일밝혔다.
이는 도로안전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보수비용으로 매년 8억원 가량의 시비가 투입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안으로, 시는 지난 8월 16일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총 1,904건의 도로안전시설물 파손건수 중 약 17%에 해당하는 331건만 파손 운전자가 비용을 지불했다.
이에 시는 도로시설물 파손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시설물 파손규모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5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시설물 원상복구비가 *20만원 이상~60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0만원 이상~1백만원 미만은 3만원 *;1백만원 이상은 5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이용심 서울시 도로시설과장은 “도로시설물은 시민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인 만큼 파손시 신속한 복구뿐만 아니라, 시민 각자의 주인의식이 가장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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