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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교육 받으면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딴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9. 10.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 첫 시행

교통안전공단이 지난달 8월 26일과 27일, 교통안전교육센터(경북 상주 소재)에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12년 6월 1일)에 따라 금년부터 새로 도입된 이 제도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대신 2일 16시간 과정의 교통안전체험교육과 실기종합평가를 받는 것만으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것다.
지난 7월 26일부터 약 1개월간의 신문공고 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1차 교육생 24명에 대해 첫 교육을 시행한 것이다.
이날 교육생들은 종전의 필기시험과는 달리 도로 운행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이론(5시간) 및 실기교육(9시간)과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2시간, 총점의 60%이상 합격)를 받았는데, 24명의 교육생 전원이 합격하여 당일 현장에서 직접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받은 정광모(서울시, 58년생)씨는 “화물운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실제 운행에 도움이 되는 실습도 해볼 수 있어 아주 만족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 제도가 필기시험에 부담을 가지는 운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한번 방문으로 교육과 동시에 자격증을 발급받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운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교육수요 등을 감안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교육 횟수 및 인원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공단 정일영 이사장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체험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화물운송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양질의 화물운송종사자를 배출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