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속결과…조업정지 등 행정 조치
올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 1628개 업소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집계결과를 발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업장 점검률은 34.2%로 전국 4만 5918개 점검대상 사업장 중 1만 5725곳을 단속했다. 이는 38.7%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기간 점검률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다.
시·도의 경우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50% 이상 단속을 실시한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인 34.2%을 밑돌고 있었다.
시·군·구 중에서는 전라북도 익산시, 경기도 수원시 등 2개 기관은 60% 이상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양주·평택·김포시, 경북 포항시 등 4개 기관은 점검률이 10% 미만으로 사업장 단속실적이 저조했다.
적발률은 9.1%로 1만 7834회 단속을 실시해 환경법령 위반업소 1628개 사업장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6.8%에 비해 2.3% 증가한 것이다. 이들 중 29개 사업장은 이중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의 경우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등 5개 기관은 적발률이 10% 이상이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등 7개 기관은 전국 평균인 9.1% 보다 낮은 적발률을 보였다.
시·군·구 중 경기도 김포·파주·용인시, 충북 진천군 등 4개 기관은 점검대상 사업장 중 15% 이상이 적발됐다.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등 4개 기관은 4% 이하의 적발율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17개 시·도에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점검률과 적발률이 낮은 지자체 관할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을 통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 음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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