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고상 CNG 버스의 타이어 파열 원인이 차량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6일자 SBS 뉴스의 ‘버스 타이어 잇단 폭발 사고, 왜 뒷바퀴 안쪽만?’ 제하 기사에서 “가스통이 뒷바퀴 앞을 가로막고 있어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온도상승으로 타이어가 폭발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또 기술표준원의 휠(뒷바퀴 안쪽) 온도상승 시험 결과, 디젤버스는 72℃, CNG버스는 65℃로 타이어 파열조건(휠 온도 110℃로 400시간 운행, 120℃로 86.5시간 운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앞으로 안전과 밀접한 자동차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타이어(재생타이어 포함)를 부품자기인증대상으로 관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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