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상금 3천여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 8명에게 총 1억 7천4백여만원의 신고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결과 법원의 판결 등을 거쳐 환수된 부패수익금 10억여원에 대한 보상금이다.
[사례] 술자리에서 우연히 들은 부패사건 신고로 3천여만원 보상금 받은 사례.
김모씨는 지난해 4월경 A시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던 중 옆자리의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6천∼7천만원을 벌었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술에 취한 척하며 들어보니 A시의 B지역 공사에서 A시를 속여서 돈을 빼돌렸다는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하고 있었다. 다음날 김모씨는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권익위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은 권익위 조사관은 A시에서 발주한 공사내역 중 B지역 이름으로 된 공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A시의 자료확인을 거쳐 공사현장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조작한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 수사결과 비리가 드러나 업체관계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부당이득금 등 1억8천여만원이 환수되면서 신고자는 3천1백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정윤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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