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에 벌점 경감 확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의 벌점을 높이고, 레미콘 제조위탁에 하도급법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미콘 제조위탁의 하도급법 적용지역이 확대됐다. 레미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8개 광역 자치단체(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레미콘 업자를 하도급법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대전, 대구, 충남, 세종의 레미콘 업자(총 12개 광역 자치단체)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대전, 대구, 충남, 세종 지역의 레미콘 거래에서 중소 레미콘 업자들에게 행해지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제재가 가능해져 해당 지역 중소 레미콘 업자들의 거래상 지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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