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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택시'교통민원 처리' 스마트하게 개선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7. 22.

서울시, 오인신고 가려내 택시 생업보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유재웅 씨는 운행휴무일에 난데없이 승차거부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시로부터 승차거부 택시로 조사를 위한 출석을 통보받았다. 결백은 입증됐지만 시청과 구청을 오가느라 유씨는 이틀이나 운전대를 잡지 못했다.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가 오인 또는 허위신고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승차거부 등 택시 교통민원 신고조사처리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5월까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은 총 15,575건이었으나 실제 처분건수는 1,650(10.6%)이었다. 처분되지 않은 택시 중에는 귀로영업 등 타당한 이유로 제외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오인신고 또는 위법사실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처럼 무고하게 피해 받는 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택시민원의 신고조사처리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앞으로는 택시 위법행위 신고 시 법인택시의 경우, 뒤에 표시되어 있는 ‘00운수, □□상운 등 회사명+고유번호 3자리또는 차량 번호판 네자리 숫자를 기억해 접수하면 된다.

택시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명과 3자리 번호는 법인택시업체가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 고유하게 배정하는 번호로서, 주로 택시 뒷면과 오른쪽 측면 등에 표기되어 있다.

서울시는 현재 차량번호 네 자리 숫자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법인택시 처럼 앞으로 개인택시도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차량번호 네 자리 숫자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