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59개사, 전세버스 3개사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지난 17일(월)부터 2012년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10월 중순까지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운수회사의 안전경영관리 실태를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별교통안전진단은 교통안전법 제36조(특별교통안전진단) 및 교통안전진단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40호)에 의거 실시하며, 진단 운수회사 선정기준은 교통안전도평가지수가 일정기준 초과할 경우 해당된다(시내버스 : 2.5 /시외버스,법인택시 : 2.0 /전세버스, 화물 : 1.0)
이번 특별교통안전진단 실시와 관련해 최근 62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진단 취지 및 절차, 예비조사표 작성방법, 진단준비사항, 청렴이행서약서 취지 설명, 반부패 및 청렴 협조 등 사전 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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