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환경/교통안전

물이용 부담금 논란 해결 실마리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6. 27.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납입정지 긍정적 논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지난 17(월) 20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2014년도 수계기금운용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절차적 하자 논란을 빚어온  '2013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이번 위원회 회의를 통해 절차적 하자 논란을 매듭짓고 종전대로 170원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위원회에 10원 인하(170원/톤→160원/톤)로 안건이 상정되어 협의하였으나, 최종 부결됨에 따라 종전과 같이 170원으로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여 왔던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를 해제하고 지난 19일 그 간 미납한 물이용부담금을 일시에 납입 재개키로 했다.

인천시는 납입정지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에 대해서는 상·하류 공영 차원에서 기금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전체 위원들이 공감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