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전기차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6. 27.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과 심사위탁 계약체결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했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금년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위탁자는 14개 보험회사 및 6개 공제조합*이며 수탁자는 심사평가원으로, 6월 14일 서울 서초동 심사평가원 8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2012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위탁토록 하였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체결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밝혔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