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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의 힘’ 21건 부패 혐의 적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4. 11.

부패적발금 146억, 형사처벌 35명, 공무원 징계 43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올해 1/4분기에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부패신고사건은 총 24건 으로, 전부 내부고발에 의한 신고였으며, 이 가운데 88%(21건)에서 ‘부패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과를 통보받은 부패신고사건 24건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부패혐의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자체 조사한 후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 및 조사기관에 넘겼던 사건들이다.
부패혐의가 적발된 24건을 분석해보면, 예산횡령 및 편취와 관련된 부패적발금액이 145억6,279만원, 뇌물수수가 1억1,500만원 등 총 146억7,779만원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 35명, 공무원 징계 43명, 기관경고 5건이 있었다.
한 사례로 신고자 E는 지식경제부가 출연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주관사업자로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업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는 F업체를 11년 11월에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에서는 사건을 조사한 후 검찰에 이첩하였고, 검찰은 3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부정하게 회계 정산하는 수법으로 8억8,632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건들은 부패사건이 대형화/지능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적발해내기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용기있는 신고를 바탕으로 권익위와 검찰, 경찰 등 조사기관간 유기적인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전했다.

/ 서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