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독립법인 공제조합으로 출범
렌터카 공제조합이 금번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법에 의해 국내최초 독립법인 자동차 공제조합으로 출범한다.
조합관계자는 “연합회의 부대사업 공제조합이 아닌 독립법인 공제조합으로 전문인을 통한 책임경영, 조직운영의 투명성 제고, 지부제 폐지 등으로 슬림한 조직구조와 효율적 인력 운영(낭비요소 배제)”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제조합 출범은 전문성이 검증된 손해보험사·공제 경력자 중심의 사업개시 준비 인력 및 보상실무 인력 채용(전국보상망 구축), 공제 계약체결 준비, 계약·보상 전산시스템 구축, 비상시 긴급출동 및 사고시 현장출동 서비스업체 선정, 재보험 계약 체결 등을 완료하고 2013년 4월 1일부터 공제계약을 인수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특징은 효율적 사업비의 집행과 적정 위험도 산출을 통해 손해보험사 대비 평균 15% 낮은 분담금(보험료)의 제공이 가능하고, 1건의 고액사고로도 과도하게 분담금(보험료)이 인상되는 현행 단체할증제도의 문제점을 재보험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과도한 분담금 부과 및 렌터카사업 폐지/양도 등의 부작용 요소를 해소했다.
보상서비스는 보험회사 수준의 보상서비스와 철저한 자체 민원관리 등 보상 서비스품질 제고를 통해 그 동안 지적되어 오던 보상 서비스관련 고질적 문제점을 개혁했다.
보상 서비스는 전국 보상망을 통한 24시간 사고접수, 긴급/현장 출동서비스, 적정 지급기준에 근거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 등이 이루어지며, 보상본부, 전국 보상2개 센터, 15개 보상팀, 29개 원격지 주재사무소 조직으로 운영된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사업인가 전 국토교통부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재무적 안전성을 검증 받고, 공제조합 최초로 재보험 계약을 통하여 1억을 초과하는 사고는 전액 재보험으로부터 보전하여 고액사고로 인한 재무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으로 조합은 자동차공제 사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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