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운행기록장치 부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적정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었다.
’13년 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 보조금 사업계획을 보면 대상 지역은 16개시/도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다.
대상차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1톤이하 및 특수차 제외)이다.
사 업 비는 총 44,146백만원(국비 22,073백만원, 지방비 22,073백만원포함)이 책정되었다.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보면 시/도지사 등은 운행기록장치 부착 사업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국고보조액과 같은 금액 또는 그 이상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시/도지사 등은 보조금 집행 시 교통안전법, 보조금법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20일 이내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보조금의 산정기준은 장치원가에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운행기록장치에 대한 지원 금액은 10만원(국고 50%, 지방비 50%)으로 정했다.
정부와 시/도지사 등은 추가기능 등에 따른 별도의 보조금을 해당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사업의 추진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는 운수사업자. 시/도지사 등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 중 장착비 지원금액을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보조금 지급절차를 보면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 부착을 완료한 경우 장치제작사 또는 장착대리점 등이 발급한「운행기록장치 부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보조금지급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조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한다.
시/도지사 등은 장치 보증기간(1년)내 운행기록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교체로 인한 장착차량 변경, 사고, 도난 및 천재지변, 운행기록장치와 관련 없는 차량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탈거사유가 명백하다고 시/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 박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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