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13년부터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인 HCFC 사용 감축이 시작된다.
지식경제부는 특정물질(HCFC) 사용을 원활히 감축하기 위하여 특정물질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를 설정하고,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허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1차 특정물질(CFC, 할론 등)감축시 연도별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99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0년에 전폐(Phase-out)했다.
ㅇ 이를 통해 시장에 적극적인 감축 메시지를 전달하여 산업계가 대체물질 사용 확대 등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함
아울러 특정물질 감축으로 인한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시설대체자금 융자사업을 확대하고, 특정물질 대체전환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 정윤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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