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고정가격제 정책 추진 경험 공유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그렉 콤벳(Greg Combet)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효율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대형업체에 대한 사업장 단위의 산정·보고·검증(이하 ‘M/R/V’) 체계를 구축하고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양국 간 정책협력 가능성 및 시너지 효과는 클 것으로 평가된다.
호주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로 2007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의무보고 제도(NGER)을 도입, ‘M/R/V’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7월부터는 대형업체에 배출권 구입의무를 부과하는 배출권 고정가격제를 시행하고 2015년 7월부터는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배출권 고정가격제는 배출권거래제 이전 단계로 2012년 7월부터 3년간 연간 배출량 2만5천톤 이상업체는 고정가격(1톤당 23호주달러)에 배출권 구입이 의무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과 호주는 배출권 거래제는 물론 다양한 환경 분야에 있어 유사한 점이 많은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얻게 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윤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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