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이용자 중심의 제도개선 지속 추진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은 택시미터 사용검정 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택시미터 사용검정 신청서‘를 폐지하고,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택시미터 사용검정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택시미터 사용검정은 택시미터 조작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자동차검사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자동차등록증만으로도 검사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택시미터 사용검정은 자동차등록증 뿐만 아니라 신청서까지 작성토록 하여 택시 운전자들이 불편을 감수해 왔다.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 법인택시 대표 직인을 신청서에 날인하고 다시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여야 함에 따라 이동시간 등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동반하여 왔다.
공단 정일영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연간 16만3천명*의 택시미터 사용검정 신청자가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불편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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