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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나노물질안전자료 작성지침’ 나노산업 활성화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2. 3. 27.

기술규제 선제 대응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 기대
우리나라가 2009년 1월 제안했던‘나노물질안전자료 작성지침, SDS‘이 ISO 나노기술위원회(TC229)의 국제표준으로 승인(2012.3.15)되어 나노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지난 22일 밝혔다.
SDS (Safety Data Sheet)은 화학물질 제조자나 취급자 등이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시 물질안전자료지침을 첨부하고 비치하여 안전성을 전달하는 자료이다.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EU의 REACH제도에서도 화학물질의 유통단계에 의무적으로 첨부를 요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국제표준으로 승인된 이 지침은 호서대 유일재 교수가 기술표준원 표준화 용역사업으로 수행하고, 국제표준화 추진시 프로젝트리더로 활동했다.
나노안전성 확보에 관심을 갖는 많은 나라들이 적극 참여하였으며, 특히 미국, EU 등 선진국들, UN의 화학물질분류표지 통일화위원회 및 OECD에서도 끊임없이 이 지침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있어 국제표준 승인을 기다려왔다.
SDS는 제품원료로서의 나노물질 생산자와 이를 원료로 상품을 생산하는 수요자 간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원료물질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정보를 작성하는 표준화된 지침을 말한다.
선진국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개별법에서 실질적 규제를 시작하고 유통과 무역에 나노물질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으나 나노물질의 안전자료 작성방법 표준화 부재로 기업들의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나 연구자 등 사용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 
동지침(TR 13329)의 국제표준화에 따라 나노물질의 독특한 특성에 따른 독성자료 등을 포함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되어 나노물질의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나노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이 지침을 기술규제 수단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는 각국의 기술규제에 선제 대응할 수 있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우리가 제안했던 나노안전성평가 시험방법들이 국제표준화에 성공하면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나노안전성분야를 리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나노안전성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표준을 발굴하고 나노융합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