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포상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 및 대여자동차(렌트카) 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자동차(콜벤)의 여객운송행위, 자가용자동차 등의 노선운행 행위 등 을 객관적이고 명백한 현장사진 등 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군은 고발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강원랜드 등에서 불법행위가 성행하지만 단속의 한계가 있어 주민의 제보 활성화를 통하여 운수사업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3월경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 이라고 말했다.
/ 강원 진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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