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부 증액예산안 중 100억원 확정
지난해 12월 31일국회 본회의에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부착의무화 된,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안 100억이 통과됐다.
정부는「교통사고 절반줄이기」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운수업종별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토록 하였으나 모든 제반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에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회장 박복규, 이하 교단련)에서는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회원사와 공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 설비 부착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 법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에 국정감사 및 대정부 질의, 예결위 상임위 건의 등을 총력 추진 한 바 있다.
한편, 대다수 지방정부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을 위한 국비가 정해지면 지방비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 유례없는 경영난에 직면한 운수업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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