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자원재활용협회 김용택 대전시 지부장은 지난 2일 대전 대덕구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30 여명의 회원이 참석 한가운데 정기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달라진 세무처리에 대한 각종 매입세액공제율, 재활용폐자원 : 취득가액 X 6/106 한도취득가액은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에 80/100을 곱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 중고품, 취득가액 X 9/109(한도액 없음) 중고품공제율 품목(재활용 폐자원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득 한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필한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매매업등록을 한 자,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재생자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등 세무상식업무에 대한 교육이 전문세무사를 통하여 30여분간 치러졌다. 김용택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경제에도 회원들의 큰 협조와 협력으로 협회가 많은 발전을 하게된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임진년 올 한 해도 회원님 들의 단합과 성원을 기대하고 협회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 대전 음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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