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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재활용협회 대전지부 세무 및 관련법 교육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2. 1. 18.

 

사)한국자원재활용협회 김용택 대전시 지부장은 지난 2일 대전 대덕구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30 여명의 회원이 참석 한가운데 정기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달라진 세무처리에 대한 각종 매입세액공제율, 재활용폐자원 : 취득가액 X 6/106 한도취득가액은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에 80/100을 곱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 중고품, 취득가액 X 9/109(한도액 없음) 중고품공제율 품목(재활용 폐자원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득 한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필한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매매업등록을 한 자,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재생자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등 세무상식업무에 대한 교육이 전문세무사를 통하여 30여분간 치러졌다. 김용택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경제에도 회원들의 큰 협조와 협력으로 협회가 많은 발전을 하게된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임진년 올 한 해도 회원님 들의 단합과 성원을 기대하고 협회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 대전   음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