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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전남車검사정비사업자, 손보사 너무해!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2. 1. 18.

8년 전 정비공임 그대로, 정비사업자 탄식
보험사업자와 정비사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난 2003년 8월 21일 ‘자동차보험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도장요금>을 의뢰한 바 있다. 전남 검사정비업계 관계자에 의한면 이때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용역결과는 최저 22,000~최고 28,000원으로 보고되었으나 손보사가 계속 계약을 미루고 건교부가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시간 끌기로 일관했으며, 궁여지책으로 3년이 지나 18,228~20,531원으로 공포해 정비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계약하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지나도 계속 미뤄오다 2006년도에 1,000~2,000원 인상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2010년도 500~1,000인상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그것도 하려면 하고 안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손보사는 수가 인상은 해주지 않고 상대 타 보험사가 계약하면 하겠다고 서로 단합해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고차량으로 실측한 것이 아니라 비사고 차량으로 탈부착 실측하여 적은시간을 AOS(보험청구)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고 도장료 또한 물가나 유가인상에 따른 재료비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가열 건조비는 가열건조지수 0.75일때 10년전 시간당 공임 17,500원을 계산하면 13,125원이 산출되나 시간당 공임 23,000원으로 계산을 하면 17,250원이 지급되어야한다. 하지만 현재에도 8년동안 13,000원을 지급해주고 있으며, 1코트 도장을 하든, 2코트 3코트 도장을 하든 가열 건조비는 한번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3코트 도장을 하면 열처리를 3번을 하여야하므로 13,000×3=39,000원을 지급해줘야 하는 데 17,250원도 아닌 13,000원으로 한번만 청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현재 8년 전에 산출된 정비수가의 최저가도 못 받고 있는 실정으로 2003년 물가나 유가 인건비를 단순 비교해도 1시간당 45,000원 정도 인정해야한다고 토로했다.
전남의 한 H공업사 사장은 8년 전인 수가 19,000원 정도를 지금까지도 지급받고 있으며, 국산차량수리비가 제값을 못 받고 있어 외제차 차량수리비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외제차량의 수리비가 비싸다고 인식을 시켜 국산차량의 수리비를 인상시키지 않고 외제차량의 수리비를 삭감하려고 명분 쌓기라고 주장했다.

/ 목포 정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