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및 종사자 권익보호 위해 제도화 필요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일명 ‘퀵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하는 표준배송요금의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종사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의 제도개선 권고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90년대 초부터 활성화되었지만 별다르게 보호받지 못하던 퀵서비스사업 종사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 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약 3,000~4,000개 업체, 17만명이 퀵서비스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종사자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없어 요금 적용기준이 업체별로 다르고, 배송 중 물건파손․도난․분실 등의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상태다.
그런가하면, 퀵서비스기사는 자격조건 없이 누구나 면허만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고, 업체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하면 손쉽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 관련 시장이 무질서한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화물의 규격과 중량 등에 대한 기준 등도 없어 이륜자동차를 불법 개조해 오락기나 가전제품 등 용달차에 실을만한 화물을 수송해 용달화물운송사업 권역 침해로 인한 업계 간 갈등도 있다.
또한, 서비스 기사가 장비(오토바이, 안전장비, 유니폼, 통신장비 등)구입과 유지관리(유류비, 차량관리비, 통신비, 보험가입, 쿠폰비 등)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알선수수료와 출/퇴근비용, 결근 시 벌금, 프로그램 사용료 등 모든 계약사항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불완전한 고용관계로 인한 종사자 권익 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그리고, 종사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나, 가입률이 저조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륜자동차 기사 중 책임보험 가입률은 30.8%에 불과하고, 나머지 69.2%는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며,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자동차 종합보험, 상해보험, 운송보험 등에 가입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권익위는 퀵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방지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해 ▲이륜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신고제를 도입 ▲ 표준배송요금 기준을 마련 ▲ 퀵 서비스 기사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의무화 ▲이륜자동차의 사업용(영업용) 번호판제 도입 ▲배송화물규격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 관련 제도를 마련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이용자가 보다 안심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퀵서비스 종사자의 권익도 같이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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