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의결
서울시는 한시적으로 (주)한국스마트카드가 관리․운영하는 티-머니카드로써 1만원이하의 택시운임을 결제할 경우 그에 따른 카드 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카드의 공익성을 높임과 동시에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과 택시 승객의 편의가 증대된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티-머니카드를 이용한 소액결제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카드 수수료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티-머니 카드의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카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장은 카드 수수료 지원과 관련하여 티-머니 카드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번 조례는 구랍 29일 시 의회 의결을 받아 오는 5일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는 한시적인 것으로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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