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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인천시, 화물운송 관계자 준법운행 당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12. 13.

운행제한(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지난 7~ 8일까지 운행제한(과적)차량 4분기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종합건설본부, 시 특별사법경찰과,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과적단속원 등 50여명이 참가하여 시내고정검문소, 인천항 출입문, 인천대교 진입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지역내 진입로 부근 등에서 예방홍보 및 과적단속을 실시했다.
과적 예방홍보는 실질적인 과적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민간단체 회원등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여 과적에 대한 인식과 과적의 위험성 및 불법성, 도로파손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관심과 과적 제보 등을 끌어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특별단속 7개반(고정반 2, 이동반 5)을 투입하여 항만 등 과적근원지와 과적차량이 많은 시내 주요지점, 교량 및 고가도로, 인천대교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입로 등에서 합동단속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결과 위반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을 검토 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인천 최돈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