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확산방지를 위한 인공 바람길 조성 등
수도권매립지와 주변지역 악취배출업소(180개소)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10일~13일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점검을 통해「악취방지법」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 24개소를 적발하고, 수도권매립지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인천 서구에 “청라국제도시”가 개발되고 입주민이 증가하면서 악취 민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고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와 매립지 주변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환경관리 및 악취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주?야간 시료채취 등을 실시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는 지역 주민대표, 악취 전문가가 관계공무원과 합동으로 악취 원인으로 지목된 각종 시설들을 점검했으며,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추진해 온 악취저감대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악취 확산방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점검결과,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과 폐기물자원화시설 일부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립지 주변의 일부 공장도 악취를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을 하는 등의 위반사실이 합동점검반 단속에 적발되었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시설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문가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악취저감대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 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악취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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