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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항공&철도&해운

국제선항공 유류할증료 평균 5.6% 인하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11. 8.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1356억원 경감
해외 항공 여행시 여행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의 부과 체계가 전면 개편돼 연간 기준으로 여행객의 부담이 약 5.6%, 약 1356억원 경감된다.
유료할증료는 항공사에서 급변하는 유가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유가 상승시 기본 항공운임에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부과 노선군(群)을 현행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고, 노선군별 1인당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증료를 산출해 노선별 여행객의 부담 형평성을 높인 것이다.
아울러 유류할증료 변경주기를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시장 유가를 유류할증료에 신속히 연동시켜 기간별 여행객간 부담 형평성이 제고된다.
이번 개편으로 중국노선 여행객의 경우 편도기준 62달러에서 47달러로 변경돼 15달러의 경감 효과가 생긴다.
그간 부과 노선군(群) 구분(4개)이 단순해 노선별 부과액의 형평성 논란과 할증료 변경주기가 길어 시장유가 변동이 바로 할증료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여행객중 67%(중국·일본·동북아·대양주·중동 노선군)의 할증료는 약 3.6~24.2% 인하되고, 20%인 동남아 노선군은 변경이 없으며, 미주·유럽 노선군(전체 이용자의 12.4%)은 약 12.9~18% 인상된다.
전체 여행객 차원에서는 연간 약 5.6%(약 1356억원)의 유류 할증료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 은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