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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수집업소 신고제 전환 규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8. 29.

도심지역에 대한 미관과 환경 개선
폐자원 수집업소(고물상)들에 대한 정책이 새로워 질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고물상이 우후 죽 순 격으로 늘어나면서 대로변은 물론 주택가 내 까지 성행하고 있는 관계로 일부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에 불편함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신고제로 전환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목 지형 규제와 평수제한 등을 법적으로 입법하여 도시 미관환경을 해치고 있는 기존의 재활용 수집소(고물상)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대한 입법 개정시행에 들어가려하고 있는 반면 이를 규제심사 등 입법을 반대하는 일부 의견으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발의되는 폐기물관리 처리에 대한 법률규제 제도는 도심지역에 대한 미관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시민들은 시급히 처리돼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고물상들로 인한 시민들의 신고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일부고물상들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악취는 물론 해충들까지도 기승을 부려 주민들의 주거 생활에 불편이 이만 저만 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폐자원 재활용 수집협의회 측은 정부시책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면서도 소규모 업체들의 사업장 거취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 하고 있다.

/ 대전 음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