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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항공&철도&해운

1개 사업자가 낙도보조항로 2∼4개 운영 가능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8. 29.

‘내항해운 업무지침’입법예고…경영여건 개선 기대
앞으로 2∼4개의 낙도보조항로를 1개의 운영사업자가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 경영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낙도보조항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선박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 시 지역별로 항로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했다.
현재는 1개의 낙도보조항로에 대하여 1개의 운영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역별 2∼4개의 항로를 1개의 운영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 통합 운영 등 사업자가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3% 이상의 유류비 단가 인상 시 조정금액을 계산하기 쉽도록 조정금액 산출방식을 변경하고 계산절차를 명확히 했다.
셋째, 보조항로 운영의 원활화 및 선박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선했다.
이 외에도 기항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인건비 및 선용품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적격심사 시 점수에 반영되었던 선박수리 계획 및 근로조건 이행 계획 미 이행시에는 운영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1기(2008년 1월∼2011년 12월) 보조항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김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