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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부산시, 승용차 등록비용 낮춘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7. 18.

채권 매입액 하향 조정 시민부담 경감
지금까지 6인승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를 부산시에 신규등록하려면, 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의 7% 만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으나, 7월 13일부터는 배기량에 따라 2,000cc미만은 4%, 2000cc이상은 5%만 매입하면 돼, 시민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또 지프형 등 다목적형 자동차 신규등록은 종전 5%에서 4%로, 이전등록(중고차)은 종전 6%에서 4%만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면 된다.
부산시에서는 제21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가 의결됨에 따라, 7월 13일부터 개정 조례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인근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채권의 매입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산시에 자동차 등록 활성화를 꾀해 세수 확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가 공포·시행 될 경우 자동차 신차 구입가격이 3천만원(2,000cc)인 경우 7만원 정도의 실질적인 도시철도채권매입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부산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