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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정부, 석유수출입업자 비축의무 폐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7. 18.

택시업계, 시장진입 장벽제거 자율경쟁 요구
지식경제부는 지난 1일 휘발유, 경유 및 LPG 등 석유제품 가격안정화를 위한 석유수출입업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수판매량의 30일분 비축의무규정폐지를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국내 LPG 가격이 급등하여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축의무 시설기준 등 진입장벽이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독점적으로 시장이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코자 택시업계가 의원입법 및 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 추진하여 온 사항이다.
이에 따라, 향후 석유수출입업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용이하게 되어 시장경쟁 체제 확보로 가격안정화가 기대된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