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민 이용 편해질 듯
앞으로, 수도권 광역급행버스의 정류소를 현행 기·종점 각각에 4개소에서 6개소까지 늘려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직접 연결하고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에 각각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할 수 있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정류소 추가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광역급행버스의 도입취지를 살리면서도 정류소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로상황과 주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정류소 설치 허용 구간을 연장(現 5km→7.5km)하거나 정류소의 수를 추가(現 4개→6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탄, 일산 등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의 정류소가 확대되어 수도권 주민의 출근이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교통환경 > 교통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주∼서울 20분, 자유로 완전개통 (0) | 2011.07.18 |
---|---|
경인아라뱃길 100리 먼저 달려볼까 (0) | 2011.07.11 |
서울시 녹색성장 전문가 매년 1백명 배출 (0) | 2011.07.11 |
에너지, 탄소배출 절감…LED가 효자 (0) | 2011.07.11 |
버스·택시 음주 운전자 1일 2.5건 적발 (0) | 2011.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