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자동차관리

검사정비聯 정병걸 회장 업무 복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7. 11.

박완수 회장 대법원 판결 후 회장직 수행해야

정병걸 전임회장이 어수선한 단체를 추스르기 위해 회장직무대행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병걸 전임회장은 회장 직무대행 복귀에 대해 “지난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박완수 씨가 불미스런 사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당선을 무효화함으로써 박완수 회장당선자가 취임을 못하게 되자, 법원에 회장당선 무효화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드림으로써 회장직에 복귀하게 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업무에 복귀하면서 복귀 이유를 “비록 가처분신청을 법원에서 받아주었다 하드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당선 무효화가 회장직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이 법리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업무에 복귀하면서 정병걸 회장이 본안(本案)에 대해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박완수 당선자가 정식 회장직에 취임하려면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처분신청을 받았다고 바로 회장직에 수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정 전임회장은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심정을 “착잡하다고 말하고 사단법인체인 연합회가 비합법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단결은 고사하고 조직이 무너질 것이 자명한 것으로 정비를 사랑하는 당사자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들을지언정 대의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을 박완수 회장에게 통보함은 물론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박완수 회장 당선자가 제기한 가처분(假處分)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게 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 관련업계는 회장권한을 놓고 정병걸 회장과 박완수 회장의 갈등이 어느 선에서 마무리 될지 주목하고 있다.

/ 여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