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환경/교통안전

국민과 밀접한 ‘행정정보’ 미리 공개한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6. 20.

행안부, 활성화 위해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행정정보는 국민이 공개 청구를 하기 전에 미리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정보공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보 공개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보다 실질적인 사전 정보 공개를 위해 ‘공개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식품·위생·환경 안전성 조사결과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 수급기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와 각종 공공사업 계약정보 등은 사전에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각 기관은 공개 주기와 시기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아울러 각 기관은 사전정보공개가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모니터단’에게 평가를 받게 된다.
또 정보공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에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책임관’을 두게 된다.
이밖에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입인·증지외에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