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차 평균배출량이 140g/km를 만족해야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015년부터 국내 판매되는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 전체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시작된다.
환경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2015년까지의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목표 기준은 140g/km(2009년 대비 12.2% 감축)로 정하고, 제작업체별로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제작사별 매년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의 판매실적에 따라 140g/km를 기준으로 하여 차등적(공차중량 고려)으로 설정했다.
제작사별로 한 해 동안에 판매된 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값(M)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식 “140 + 0.0588(또는 0.0484) × (M-1,423.2)”에 넣어 계산된 값이 제작사가 준주 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다.
예를 들어, A 제작사가 한해동안 판매한 차량의 평균 공차중량값(M)이 1,523.2kg일 경우 A 제작사의 온실가스 기준은 146g/km (=140+0.0588×(1523.2-1423.2))이다.
자동차 제작업체는 해당 연도에 판매된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값(fleet average)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 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업체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개별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
[관련기사 3면에 이어서]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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