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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환경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8. 10.

관리제도 마련 위한 전문가 토론, 의견수렴

환경부는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달 27일 15시부터 과천시민회관(소극장)에서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9.1%를 차지하고 일산화탄소(연간 56천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연간 9.1천톤)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나, 배출허용기준 등 검사제도의 미비로 배출가스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어왔다.
국내 이륜자동차는 2011년 6월 기준 183만대로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CO는 9.2%, VOC는 8.9% 차지한다.
이러한 관리제도 부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환경부에서는 운행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타당성조사 등 사전작업을 추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입방안 발표와 함께 배출가스 검사방법, 제도의 단계적 추진방안, 배출허용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 및 지자체 공무원,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에 따른 해외사례 등을 소개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고갔다.
특히, 시행시기 및 대상은 2013년부터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차부터 시행, 2016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주기는 신규출고 3년 이후부터 매 1년마다 검사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방안을 수정/?보완하여 금년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으로 대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소음기 등 불법 변경 방지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