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제도 마련 위한 전문가 토론, 의견수렴
환경부는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달 27일 15시부터 과천시민회관(소극장)에서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9.1%를 차지하고 일산화탄소(연간 56천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연간 9.1천톤)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나, 배출허용기준 등 검사제도의 미비로 배출가스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어왔다.
국내 이륜자동차는 2011년 6월 기준 183만대로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CO는 9.2%, VOC는 8.9% 차지한다.
이러한 관리제도 부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환경부에서는 운행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타당성조사 등 사전작업을 추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입방안 발표와 함께 배출가스 검사방법, 제도의 단계적 추진방안, 배출허용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 및 지자체 공무원,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에 따른 해외사례 등을 소개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고갔다.
특히, 시행시기 및 대상은 2013년부터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차부터 시행, 2016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주기는 신규출고 3년 이후부터 매 1년마다 검사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방안을 수정/?보완하여 금년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으로 대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소음기 등 불법 변경 방지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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