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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전세버스의 대형사고 방지 강력히 추진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6. 9.

충북도, 전세버스 안전관리 대책 연중 실시
충청북도는 최근 타 시·도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세버스의 대형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 방지 및 도민 이용불안 해소를 위해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연중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연중 지속 실시되는 전세버스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충북지사)이 합동으로 전세버스 업체 및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도에서는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의 점검실태를 지도·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세버스 업체를 선별 점검할 방침이다.
업체 및 차량에 대한 점검 내용으로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적성 정밀검사 실시상태와 부적격 운전자의 채용 여부, 운전자의 입·퇴사 신고 및 보수교육 이행 여부 등이며, 전세버스 차량에 장착된 설비 및 장치 등의 적정준수 여부, 차량 내 테이블 설치 등 불법 구조변경 여부, 운전 중 음주가무 행위, 고압가스용기를 적재하고 취사 행위를 하는 등의 자동차 안전에 관한 사항이다.
점검결과 불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행정처분토록 할 방침이며, 벌칙으로 부적격 운전자를 채용할 경우 사업정지 10일, 운전자 과태료 50만원, 입·퇴사 신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 50만원, 차량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 벌금 300만원에 처하게 되며, 불법으로 명의를 이용(지입차량)하는 경우는 최고 사업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충청북도는 전세버스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6일 시·군,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조합, 교통연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갖고 전세버스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전세버스 조합에서도 지난 1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자체적으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음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