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완화 및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 기대
운수종사자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택시연합회의 대외활동 추진 결과, 지난달 27일 지식경제부에서 관련 고시의 개정을 통해 택시/화물 등 영업용 LPG 차량 운전자의 LPG 교육 수수료 면제토록 했다.
그러나 교육비 면제 대상가 현재 취업중인 운수종사자로 한정(4/29)하고 있어 실제 수혜자가 전혀 없는 문제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국택시연합회는 정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LPG 교육 수수료 면제 대상 범위의 확대(택시운전자격 취득자 중 취업 이전 교육 이수 희망자 포함)를 요구했다.
그 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택시연합회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의 ‘LPG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교육 수수료 면제방침’을 변경?통보했다. 그 내용을 보면
▲ LPG 교육비 면제대상 : (종전) 취업중 택시운수종사자 → (변경)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 취업 이전 LPG 교육 이수 희망자의 경우에도 교육비 면제 혜택 가능, 교육비 면제 혜택을 위해서는 교육 접수시 증빙자료로 택시운전 자격증 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 합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번 LPG 교육비 면제대상의 확대 조치로 택시 운전업종 구직자의 관련 비용부담 완화 및 업계 구인난 해소 등 택시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박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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