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차등부과 “도로법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는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도로법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점용료는 지역별(도시/지방 등) 특성에 맞게 도로법시행령(별표 2)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에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민원발생으로 일선 행정기관에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과태료도 도로점용료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불법점용 면적과 점용허가후 초과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일선 행정기관이 집행에 어려움 없도록 개선/보완했다.
국토해양부는 도로법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 함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은 법령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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