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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부정취득시 엄한 처벌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5. 13.

정비명령 따르지 않은 경우 등록번호판 영치
국토해양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자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안이 지난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지금까지는 면허만 취소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정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밖에, 지금까지 형식승인 받아 오던 연구개발 또는 수출용건설기계에 대한 형식승인을 면제하여 제작사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출업무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던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이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