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명령 따르지 않은 경우 등록번호판 영치
국토해양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자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안이 지난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지금까지는 면허만 취소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정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밖에, 지금까지 형식승인 받아 오던 연구개발 또는 수출용건설기계에 대한 형식승인을 면제하여 제작사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출업무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던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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