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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정

경기용달협회, ‘아름다운 화해’ 보복인사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5. 12.

노측, 공동사업 추진 기본합의 깬 협회에 문제제기
김 이사장 체제 정당성 여부, 오는 19일 법원 판결

“극단으로 맞서던 노사가 정부나 공권력의 개입 없이 사적 중재로 합의를 끌어내 노사 분쟁을 풀어냈다.” 라며 “노사가 상생의 길을 찾아낸 드문 보기” 라는 평가로 보도된 경기용달협회의 "아름다운 화해" 가 가면을 벗고 보복인사로 얼룩지고 있다.
경기용달협회 노조 측은 지난 4월 27일자로 통보한 직원 인사발령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직제개편 협의 후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통보해 중재안 합의 약속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본부로 발령해 놓고 먼 곳으로 파견근무 시키는 등 파행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기용달협회가 내놓은 인사발령에 따르면 지난해 남부(평택)로 발령해 보복인사 논란이 있었던 고영학 국장을 원래 근무처인 본부로 발령해 노조와 합의한 중재안의 약속을 지키는 듯 보였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5월 3일까지 인수인계를 마치고 근무할 곳은 본부가 아닌 의정부로 바뀌었다.

노조 측에서는 직제에도 없는 지도원이라는 명목으로 파견근무 보낸 것은 “한직으로 보낸 허수아비” 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섭 부장과 박영호 과장도 이사장 명의의 직원 인사발령 명단에는 근무처가 모두 본부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파견근무 형식으로 각각 평택과 고양으로 바뀌었다.
김진용 노조 분회장은 의정부에서 부천으로 발령하고, 부분회장 김선환은 부천에서 성남으로 발령했다.
김모씨(여)의 경우는 김원해 이사장 성희롱 진정인이므로 보복 인사를 막기 위해 중재안에 합의할 때 "인사에서 적절하게 배치한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약속했지만 부천으로 발령했다.

수원에 집이 있고 어린 자식이 둘이나 딸린 젊은 새댁을 안양이나 안산 정도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부천으로 발령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것도 부천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한 뒤 잘 근무하고 있던 이 모양을 굳이 안산으로 보내고 김모씨를 그 자리로 발령한 것은 명백한 보복인사라고 입을 모았다.

김모씨와 이모양이 출퇴근에 4시간 가량을 시달리면서 고통을 겪을 상황은 애들도 알만한 일인데 "싫으면 그만 두라는 뜻" 이 뻔하지 않느냐고 허탈해했다.
노조 측은 김원해 이사장이 중재안에 합의할 때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 이번 분쟁 해결 사례가 협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해 놓고 약속을 어기고 보복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분개했다.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4개월치 급여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원래 근무지로 원상복귀한다는 중재안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속았다.” 라고 직원들은 말했다.
한편, 김원해 이사장이 김칠준 변호사에게 파업중재를 제안했던 것 자체가 “각종 소송으로 불리했던 상황을 반전시키고 판결에 유리한 영향을 주기 위한 합의용” 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중재안 합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칠준 변호사가 "노사가 중재안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신문에 보도하겠다" 고 했으며 “아름다운 화해” 라는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 내용은 김원해 이사장 측 변호사인 김칠준 변호사가 김원해 이사장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름다운 화해"라는 한겨레신문 인터넷기사 내용 밑에 누군가 댓글을 달았다.
“당신의 잘못된 기사는 여러 회원들의 마음에 심한 상처을 주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사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겨레신문 절독입니다.

회원들과 직원들이 분노하고 절규하듯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기자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포장한 기사의 의도는 무엇인지 제발 누구의 사주인 양 기사 쓰지 마시기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올바른 기사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용달협회 회원과 직원들의 자존심에 먹칠하는 행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오는 19일 김원해 이사장을 상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중 하나인 2010가합15335 선거무효확인 소송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12대 대의원선거에 대해 유성록 외 4명이 무효라는 소송을 진행해 온 것인데 송기범 전이사장을 탄핵하고 김원해 이사장을 선출한 12대 대의원 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다. 오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만일 법원에서 경기용달헙회 제12대 대의원선거가 무효라고 선고하면 현재의 대의원과 이사장은 모두 옷을 벗어야 한다.

유효로 판결나면 현재의 대의원과 김원해 이사장 체제는 유지된다. 법원이 김원해 이사장 체제를 인정할 지 부정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