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배법 입고예고, 정비요금협의회 구성 요금 정해
소비자보호 명목, 정비업계 주장 밀리고 손보사 입장 반영
검사정비업체의 주 수입원인 보험차량 수리시에 청구하는 정비요금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감에 따라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보다 입법예고된 내용은 불황으로 허덕이는 정비사업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내용이 가뜩 담겨 있다.
국토해영부가 지난 5월6일 자동차정비요금 제도를 개선하고 사고의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자배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골자는 정비사업자가 주장한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손보사 입장만 그대로 반영되었다. 만약 이 내용이 시행되면 절뚝발이 법안이 될 것이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정비요금을 이해당사자가 구성된 법정 기구인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에서 정비요금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는 위원장은 호선하되 정비업계 4명, 보험업계 4명 공익대표(소비자단체)4명으로 구성하여 정비원가에 영향을 주는 공임, 작업시간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논의를 통해 적정 정비요금 결정한다.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게 수리비르 미리 지급 보증하도록 하는 한편 정비업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되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청구액을 삭감하려면 그 삭감내역 및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못 박고 있으나 사실은 정비업자를 사지(死地)내몰고 있는 내용이다.
이 법의 내용은 정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비요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명목이지만 정비사업자가 손보사에 더 예속되어 끌어갈 수밖에 없어 정비사업자는 입법예고된 자배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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